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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2-0121-01
등록일자 2015-08-26
규제명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
법적근거 상위법 동물보호법 제12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축산
유형별 3호/신고의무
법령등공포일 2012-11-02
규제시행일 2012-11-02
규제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(동물 등록사항의 변경)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시장・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・관리하여야 한다.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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