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121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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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8-26 | |
규제명 |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동물보호법 제12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축산 | |
유형별 | 3호/신고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12-11-02 | |
규제시행일 | 2012-11-02 | |
규제내용 |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(동물 등록사항의 변경)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시장・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・관리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